상대방이 제가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절도죄나 강도죄가 되나요?
상대방과 실랑이 중에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수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휴대폰을 받고 싶으면 (cctv가 없는) 밖으로 나오라며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도 못해서 다른 분한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상대방은 10분 간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제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강도죄 또는 절도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도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보는 앞에서 가져가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면, 이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