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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
22.12.07

상대방이 제가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절도죄나 강도죄가 되나요?

상대방과 실랑이 중에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수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휴대폰을 받고 싶으면 (cctv가 없는) 밖으로 나오라며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도 못해서 다른 분한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상대방은 10분 간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제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강도죄 또는 절도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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