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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22.01.25

성을 사고파는 행위..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안잡나요?

좀 순화되게 표현을 하려다보니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는데

흔히들 아는 사창가와 같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이를 왜 단속을 안하는건가요?

밤늦은 시간 번화가들 가면 길거리에 명함들이 쫙 깔려있습니다

스팸으로도 그럼 유흥관련 문자들이 오구요

누가봐도 잡을라치면 다 잡을수 있는건데

안잡는건가요? 아니면 못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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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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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을 하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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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으며 단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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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로 형사처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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