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대출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은 변경한 상태입니다. (기존 일임사)
일반사업자도 월세 임차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약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건지?
그리고 월세 계약이 될 경우
(전입신고, 월세 소득공제 불가 특약)
월세 소득신고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결과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용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