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정면 충돌 사고 질문 드려봅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질문
일단 사진과 같이 위치는 골목길이고,
노랑색이 본인, 민트색이 상대방, 빨간색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노랑색(본인)은 좌회전을 해야해서 점차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시야 확보중에 민트색(상대방)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음 본인은 시야 확보가 되자마자 상대방 속도를 보고 본인은 깜짝 놀래서 급제동을 했고, 상대방은 결국 본인을 보고도 속도 주체도 못하고 피하려다 내 앞범퍼를 긁으면서 정면 벽에 박았음
사고 경위는 이정도 이고 골목길 사고 입니다.
난 너무 놀래 허리랑 목이 앞으로 다 쏠려 충격이 가했고 상대방이 골목길에서 엄청난 속도로 다녔고 내 잘못이 없다 판단하였고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상대 보험사만 부르고 대인 대물 접수 번호 받아 입원 중이고, 차량은 월요일에 공업사 맡길 예정임.
분명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과실 따지려고 할텐데 제 과실이 잡힐까요? 잡히면 몇대몇이 나올 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라면 쌍방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약간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것도 과실이 많은 측에서 과실이 작은 쪽의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서행을 해야하는데 한 쪽은
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결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극히
드물기는 하여 질문자님이 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인지 없는 이면도로라면 두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폭인지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이라면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이라 현장조사가 필요해보이고.
둘째로는 질문자는 정지를 주장하시는데 이부분이 어느정도의 시간인지 이를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이 되는지 상대방의 속도도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이 되어 해당 도로의 규정속도대비 어느정도 과속으로 인정이 될지등도 쟁점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과실을 주징할 때 주요쟁점이 될것이고 상대방이 모든 내용을 인정 한다면 조건부 무과실도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