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방보여 줄때 질문요?
집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방보여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2월초에 집계약만료가 되어서 시기상 만료 3개월이
되기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해서 5분도채 되지 않은채 부동산에서 12월부터 집을 보여줘야한다는식으로 다짜고짜 밀어 붙이기
식 입니다.
1.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년 2월초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예의상 1월쯤에 보여주는걸로 해야하는데 제가 주로 재택근무가 많고 프라이버시상 12월에는 개인적으로 바쁩니다.
12월에 부동산에 전화와도 무시하는게 맞을까요
2.부동산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집주인이 저에게
주는 불이익이나 이상한 조치가 있을까요?
그외에도 저에게 유리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약전에 본가로 들어가니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기전에는 절때 전입신고 안 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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