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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라소니80
빨간스라소니80
20.09.01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주부인 전 재산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행원으로 일하다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6년차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겐 접근금지 처분이 나왔고, 현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5살난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울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제 동생 빚 1,000만원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혼소송할 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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