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신신고후 제 제산으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조금의 빛도 제가 갚아주었고요 지금 6년차인데 전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의 번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단녀가 되어서 제가 취업할 능력이 없으니 이혼을 하면 저의 생활비를 줄 수있냐 물으니 주겠다고 합니다 공증을 받고 이혼을 했는데 변심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에 기한 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