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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21.10.15

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액사기 민사건 손해배상으로 피고입장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제출하였지만 답변서는 30일이지나서 제출하지못한경우

무변론선고판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변론기일은 따로안잡히고 바로 무변론선고판결로

원고가보낸 소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이나는건지.. 어떤분은 답변서가 30일이 지나도

변론기일까지만 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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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본문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원인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조 단서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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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의 기간이 있고 불변기간이기는 하나 바로 무변론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30일을 도과한 경우라도 판결 선고 전에 변론 종결 전에 답변서의 제출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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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30일을 넘기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선고기일은 취소되며

    변론기일이 새로 지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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