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액사기 민사건 손해배상으로 피고입장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제출하였지만 답변서는 30일이지나서 제출하지못한경우
무변론선고판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변론기일은 따로안잡히고 바로 무변론선고판결로
원고가보낸 소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이나는건지.. 어떤분은 답변서가 30일이 지나도
변론기일까지만 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인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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