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이면 1년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을때 받게 될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 감축 시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이기 때문에 고용증가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다면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추후 고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 관계 변동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회사가 권고사직 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지원금이 지급요건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