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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어새263
세심한저어새26324.01.29

직원 권고사직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4년 2월이면 1년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을때 받게 될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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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 감축 시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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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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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이기 때문에 고용증가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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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다면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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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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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추후 고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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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 관계 변동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회사가 권고사직 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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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지원금이 지급요건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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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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