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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02

스토킹 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 여친한테 스토킹으로 신고됐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아는 사이이고 같은 회사 또 집도 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헤어지기 전에 제가 주었던 고가의 물건들을 주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날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여친은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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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로 신고된것인지 일단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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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고가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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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문자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지속적인 연락이나 괴롭힘 행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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