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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7.11

지인의 친구가 매번 집앞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표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자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이건 스토커법이 적용되나요?

지인의 친구가 매번 집앞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표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자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이건 스토커법이 적용되나요? 거절하고 좋게 말하고 해도 계속 찾아온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들은 안 하는데 거절해도 계속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는데 이것도 스토커 법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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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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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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