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외국인이 저의 사진으로 피드를 꾸미고 사칭하고 있어요. 저 포함한 지인들까지도요. 이름은 도용하지 않고 사진만 도용했습니다. 레즈인 척 글을 올리고 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타인의 사진이나 SNS 계정을 가지고 도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을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이 며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 역시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진을 도용하여 레즈인척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