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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과감한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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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도용한 외국인 고소 할 수 있나요?

제 사진으로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리고 스토리에 음란물을 팔로우 하세요 이런식으로 올리고 링크를 걸어놓고 음란물등을 올려놨길래 일단 인스타 앱내에서 신고해서 계정이 사라지긴 했는데 외국인 인거 같은데 고소 가능할까요?이런것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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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음란물과 같이 업로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외국인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부분은 초상궘 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