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도용한 외국인 고소 할 수 있나요?
제 사진으로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리고 스토리에 음란물을 팔로우 하세요 이런식으로 올리고 링크를 걸어놓고 음란물등을 올려놨길래 일단 인스타 앱내에서 신고해서 계정이 사라지긴 했는데 외국인 인거 같은데 고소 가능할까요?이런것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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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음란물과 같이 업로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외국인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부분은 초상궘 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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