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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단벌레206
성실한비단벌레20622.11.02

이런 경우에 피의자 신상 확인 및 처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저의 개인 인스타에 태그를 타고 들어와

아이디와 사진 모자이크없이 (얼굴 다 나온 사진) 무단 캡쳐하여

특정 사이트에 'ㅂㅈ년'이라는 단어를 섞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 속 여성 분들은 저 포함 30~35명 정도 되고

그 게시물로 인해 댓글 또한 온갖 성희롱과 외모 및 몸매 평가, 욕설로 가득합니다.

또한 게시물에 허위사실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할 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으로 접수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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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생각하신 대로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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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ㅂㅈ년'이라는 단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그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통매음에 대하여는 기재된 냉요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정 사이트라는 것이 어떤 사이트인지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신상확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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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의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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