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열심히 운동해서 올린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타인이 프린트 한 후 개인소장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프린트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보여주기위해 올린거지 프린트까지 하라는건 아니니 도용이 아닐까요?
근데 또 sns 자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기에
요즘같이 사생활이 모두 오픈되어있는 시대에
사진을 올리는 순간 내 소유권을 잃게되는건 아닌지란 생각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소장한 행위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 등을 도용 하거나 프린트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프린트를 한 것 자체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