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누님
즉 고모에게서 900평정도되는 농지 땅을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었습니다
시골에 농지라서 평당가격은 그다지높지가 않습니다
고모자녀 즉 고종사촌들도 다 알고 동의해서
제가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형식이나 기타 여하한 형식을 갖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종사촌들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질문자님에게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고모로부터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