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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누님
즉 고모에게서 900평정도되는 농지 땅을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었습니다
시골에 농지라서 평당가격은 그다지높지가 않습니다
고모자녀 즉 고종사촌들도 다 알고 동의해서
제가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형식이나 기타 여하한 형식을 갖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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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종사촌들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질문자님에게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고모로부터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