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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가 증명이 되고,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서

더 이상 휴직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던데


궁금증은,

아이가 두명일 때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모두 소진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증명하고 실업급여 신청했을 시,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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