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가 증명이 되고,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서
더 이상 휴직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던데
궁금증은,
아이가 두명일 때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모두 소진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증명하고 실업급여 신청했을 시,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육아를 위해 휴직이 더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서 거부하였음이 입증 되어야 하며,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회사가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면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수령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회사에서 거부해야 육아로 인한 자발적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