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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1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주 주말알바2일 일하고 오늘 일하는데 설겆이하다가 손을 베어서 다쳤어요..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4대보험음 왜 안들었냐 산재보험 적용에 위로금?을 이야기 하는데

일한지 얼마 안되고.. 일이 너무 서툴고 어버버해서 안나올것도 같고 불안해서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 4대보험은 3.3%로 합의했어요.

만약 신고당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찾아보니 4대보험은 들면된다고도 하고

산재도 받을수 있다 하고 어떤사람은 안된다고 하고..

사업자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겟어요 휴 ㅠ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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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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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휴업, 장해 급여 등의 일부 책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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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산재처리하면 되고 위로금은 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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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을 소급 가입하시면 되고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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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해당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입니다.

    입사 후 4대보험 신고 전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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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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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취득의 경우 4대보험료와 더불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소급가입 후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산재처리하는 경우 원래 납입할 보험료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 보험료의 50%를 사업장에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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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직원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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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쳤다고 회사가 벌금 물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3일 이하의 치료의 경우 산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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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산재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급여 등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등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 4대 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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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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