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3개월이 된 시점이 아닌,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