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사업주인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하면 가입되는걸로 아는데 그동안 일한 3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가입신청은 3개월 지난후에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때 첫달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향후 3개월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입사시부터 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근속 후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3개월 후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당초 입사일(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게 맞고,

      그 이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은 3개월이 도래하는 달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신청은 3개월 이후에 하고 최초 입사시점부터 소급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3개월이 된 시점이 아닌,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취득신고는 3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결정한 때에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