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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상품에 검사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하려는 상품의 패키지에 성냥과 숯이 포함되있습니다 숯과 성냥은 인증이나 검사 대상인가요?

샘플을 미리 받아서 검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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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숯의 경우에는 보통은 제 4402호 활성탄에 분류될 듯 하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성냥의 경우 보통 3605.00-0000에 분류될듯 하며, 아래에 따라 수입금지품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경우 황린성냥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형태,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탄으로 분류되는 숯은 4402호에 분류되며, 세분류에 따라 요건이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은 미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냥은 3605.00-0000호에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수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