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객이 택배를 훼손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금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집에 도착하여
집이 오피스텔이라 엘레베이터에서 내려보니
옷가지가 널부러져있어서 누가 처음에는 이사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동현관문앞에있어야할 제택배가 뜯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설마 싶어 뒤를보니 제가 주문한 옷이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일단 사진을 찍고 챙겨 집에가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에 집앞에 서성이다 들어가서 옷을 두고
cctv 를 확인하러 관리실에 갔습니다. cctv 를 확인해보니
한취객이 금요일 새벽에 제 택배를 뜯고 제옷을 마구흔든뒤
바닥에 버리고 발로찼더군요 그상태로 주말동안 방치됬었고
그리하여 경창을 불러 그분의 집에 찾아갔으나 안계셔서
경찰분께서 오늘 다시한번 연락을 취한다고 하십니다.
만약연락이 닿으면 제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시는데
처벌을 할거냐 연락을 할거냐 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원을 갈 것이냐, 합의 할 것이냐
이 말 같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받고싶고 너무 그분이 괘씸합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살아 cctv 기록이 있어 망정이지 아닌 경우면
애꿎은 택배회사랑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분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옷이 비싼옷은 아니지만 기대하며 기다렸던 옷인데 그렇게 발로차이고 했다는게
정말 화가나고 제 물건을 뜯고 했다는것에 언제든 무슨일이 생길 수있다는
느낌에 두렵고 심장이뜁니다. 주변에서는 100만원을 부르라고하는데
적당한 합의금인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찾아보려해도
그리고 제택배를 뜯고 발로차 바닥에 나뒹굴었는데 취했다는 이유로 좀 처벌도 약해지나요?
취객이 한 경우가 별로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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