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
택배배송 메모에 특정 위치를 지정 후 배송받기를 적어두었는데 임의로 집 현관문을 열어 싱품을 배송하였고 배송 완료 사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 있는 상태였고 놀라서 배송기사에게 전화하니 “그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 이해해주라” 라며
어물쩡 넘어가려하였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등 변명만 늘어놓다 결국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해라 나도 하겠다” 라며 “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 끊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때 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배송 목적이 있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개방한 행위는 실무상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배송 완료 사진, 통화 녹취 등 자료를 보관하고 택배사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뒤,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배송을 위한 출입이었고 그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업무 수행과정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