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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웃는육개장
한참웃는육개장

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

택배배송 메모에 특정 위치를 지정 후 배송받기를 적어두었는데 임의로 집 현관문을 열어 싱품을 배송하였고 배송 완료 사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 있는 상태였고 놀라서 배송기사에게 전화하니 “그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 이해해주라” 라며

어물쩡 넘어가려하였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등 변명만 늘어놓다 결국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해라 나도 하겠다” 라며 “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 끊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때 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배송 목적이 있더라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개방한 행위는 실무상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배송 완료 사진, 통화 녹취 등 자료를 보관하고 택배사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뒤,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배송을 위한 출입이었고 그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업무 수행과정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