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분쟁중인데 법원 판사님께서는 신체감정을 의뢰하셨는데 저희 피고측은 신체감정없이 교수님 진단서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우리 피고측이 받는 불이익이나 승소 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 금액이 낮아지는지도 궁금하고 대략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어느정도 될까요?
판사가 직접 신체감정을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임의로 진단서로 대체한다면, 판사가 이러한 진단서를 얼마나 신뢰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재판에서 판사가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면, 가급적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의 정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배상금액의 추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