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지라스
지라스23.09.03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이후보험청구관련자문?

21세 아들이 근무중 앉았다 일어서는중 전방십자인대파열되어 타가건재건수술진행 의사선생님께서 누적적으로 이미손상이되어이었다고 소견을주셔서 산재는인정이 안될거같아 실비진행예정입니다

군대도 다시재검받아야하는상황이구요

기본실비는 청구하면되는데

상해휴유보험금 청구가 궁금합니다

지금수술후입원10일정도 되었으면 재활치료중인데

상해휴유장애검사등 진행을 언제 해야하는지

청구서류등 복잡한지 손해사정사상당을통해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비등 자세히부탁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후 180일이 경과된 후에도 장해상태가 남았을때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판정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X선촬영.MRI.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이 아파 속상하시겠어요~

    통상적으로 후유장해는수술후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 통해서 하시는게 덜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진단이후 180일 지나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동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치료한 병원의 검사 결과가 후유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하면 되고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고

    동요의 정도가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분의 쾌차를 빌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의 경우 진단명 및 질병코드가 기입된 가장 저렴한 서류(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혹시 모르니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손해사정관련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재해보험과 개인보험 검토가 가능한데요 장해관련된 부분은 서류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해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담 및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휴유장애검사등 진행을 언제 해야하는지

    : 상해 후유장해는 상해이후 최소 6개월이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류등 복잡한지 손해사정사상당을통해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청구서류는 복잡하지 않으나, 님의 쟁점은 1. 상해에 해당될것이냐 2. 후유장해가 잔존하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검사비등 자세히부탁드려봅니다

    : 장해진단시 검사비는 대략 40-5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상해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인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누적적으로 이미 손상이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면 일반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될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21세인데도 어떤 하나의 사고보다는 인대파열이 누적적인 것이었다면

    업무상 질병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산재보험 청구도 고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재건술을 한 상태라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의한

    관절 동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사를 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 후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