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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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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와주세요…카톡아이디로 신고가능한가요? 그분이 사진을 보내라고했습니다

처음에 블루스카이라는 앱에서 그분한테 연락을했습니다

그분은 노예를 찾고있었고 제가 한다고했는데 막 돈을 달라고하러다구요 그래서 안한다고했는데 그분이 욕을 먼저해서 제가 욕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라인으로 넘어가서 하자고했습니다

그분이 전화하고싶냐고해서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얼굴사진을 달라고하고 제가 싫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굴사진말고 다른거 보내달라고했습니다 제가 몸사진을 보내고 그분이 카톡아이디 알았으니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사과하고말하니깐 합의를 보자고 30만원을 불렀습니다 제가 너무 큰돈이라고하니깐 3만원에 합의하자고 그리고 얼굴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싫어서 차단을하고 라인을 지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단하고 라인어플을 지운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