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법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건의 적치, 보관하는 장소인 경우 사업자으로 보지 않고, 하지창으로 봅니다.
즉, 하치장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거래처, 고객 등에게 물건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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