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비장한레아126
비장한레아12623.06.20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기준이 있나요?

지인이 저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주변사람들에게 퍼트려서 저와 제 아내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았던 일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기준이 따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했다면 공연성은 충족할 것이고 문제는 유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인격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