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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28

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는 지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좋은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

알게 된 사실을 제 3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의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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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이를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다만,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법정형이 경하여 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