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는 지인이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좋은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
알게 된 사실을 제 3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의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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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이를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다만,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법정형이 경하여 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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