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고양이 모래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분류사례가 있습니다.
구분: 품목분류2과-2210(시행일자 : 2016-03-08)
hs code : 3824.90-9090호(현재 : 3824.99-9090호)
해당 물품은 벤토나이트계 점토 주성분에 착색제, 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회백색계 입상에 소량의 청색계 및 분홍색계 입상이 혼합된 상태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입니다.
용도는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이었습니다.
hs code 분류 시 물품의 특성, 용도, 재질, 성분, 성상, 기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시한 물품의 경우도 분석사례가 있다고 하여 3824.99-9090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물품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이 상기의 사례와 동일한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을 갖고 있을 물품이라면 3824.99-9090호로 분류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 될 것입니다. 다른 호에 분류될 경우 해당 호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만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 협정관세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을 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