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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123
궁금이12323.12.25

한달 근무 후 생긴 연차 사용 후 퇴사해도 되나요?

제가 11월2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월급날은 7일) 들은 업무량과 차이가 심해 31일까지 다니고 그만둔다 한 상태입니다.

주4 화목금토를 출근했는데 16일 제가 병가로 결근을 했거든요.

12월27일 되면 한달 만근이긴 해서 이번주 토요일인 30일에 연차를 쓰려고 하거든요.

주4라 6시간 연차로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토욜날 6시간 근무라서요.

이런 겨우 토요일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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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병가로 결근을 했으면 1개월 만근이 아니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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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므로 1년미만을 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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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받습니다.

    결근을 한 바 있으므로, 개근이 아닌 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결근에 따라 병가를 쓴 것으로 인정된다면 병가 사용시 결근으로 처리하는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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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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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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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결근을 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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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인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2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2월 16일에 병가로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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