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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버156
갸름한비버15623.01.25

실업급여 계산시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받아볼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직전 3개월치 평균급여에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월급 140에 상여 50정도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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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액은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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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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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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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받아볼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직전 3개월치 평균급여에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월급 140에 상여 50정도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도 포함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일반 임금과 동일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와 무관하게

    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라면 60120원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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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 포함 190만원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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