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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전직장과 나눠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일한 곳에서 1년반정도 일을 하고 최근에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 금액이 조금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 전직장이랑 나눠서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적립금 식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셨는데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된거 같은데 정확한 확인 방법 없을까요 퇴직금 반도 못받은거 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때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새로운 사업주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전직장과 나눠서 지급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직장이랑 나눠서 지급됐다는 의미가 혹시 현 사장이 전 직장을 인수한 사례인가요?

    인수를 해서 계속근로를 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어서 퇴직금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현재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전직장과 나누는 것은 두 사장이 알아서 서로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합계 금액은 현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퇴직하는 시점의 회사 및 사업주에게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