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월급을 회사계좌로 반 사장 개인계좌로 반 이렇게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회사에서 다 내줍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일하던 사람들은 회사계좌로 들어오는 돈만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그걸로 받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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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십시오.
근로계약서를 따로 복사해서 두셨다면 퇴직금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지금 월급을 두번 나누어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직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여 퇴직금 급여로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