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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2.30

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내용 공유된 경우?

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 내용이 지인으로 부터 공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조차 안되는데 대화내용이 공유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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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제사실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안되는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어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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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사람간의 대화내용이 공유가 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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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해당 대화 내용들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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