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의 징계 등의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판단으로 징계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징계양형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꼭 징계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질서를 위해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징계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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