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의 징계 등의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