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친구 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예상되는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 전에 '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왜 다시 비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류하는 곳입니다(임시조치). 친구분이 재범인 점을 고려할 때, 판사님이 소년의 환경과 성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일 경우 받게 될 처분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미 첫 번째 재판에서 사회봉사(아마도 2호 수강명령 또는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재범이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년원(8호, 9호, 10호 처분)에 갈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불리한 점은 단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피해 금액이 총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7명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분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특례공탁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범이라 하더라도 판사님께서 소년원 처분보다는 4호(단기 보호관찰)나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중심으로, 여기에 1호, 2호, 3호 처분 등을 덧붙여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판사님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