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소주병 맥주병 등을 골라서 가져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공병류는 마트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든요. 가져가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병은 관리사무에서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