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하게 되면 소득이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살짝의 소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그 행사주체측에서 원천징수3.3%를 떼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3.3%가 떼인 소득을 계좌로 받게 될텐데
그럼 원천징수를 낸다는게 소득이 생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요?
일하는 곳이 겸업(?)이 안되서 소득이 잡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못내고 있는데
원천징수를 내는것도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다른데서 벌고 있단 뜻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