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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08.07

일반인이 댓글을 근거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댓글이 기분 나쁘다면 댓글을 근거로 모욕죄를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모욕죄를 주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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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모욕적인 표현(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 2.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표), 3.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에 대해 모욕하는지 알 수 있을것)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통상 인터넷상에서는 공연성은 인정되나,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성만 인정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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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댓글로도 위 성립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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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댓글이 기분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모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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