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모욕적인 표현(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 2.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표), 3.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에 대해 모욕하는지 알 수 있을것)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통상 인터넷상에서는 공연성은 인정되나,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성만 인정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