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소유 주택을 자녀가 유상으로 매매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이 시가를 평가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시 소득세법상으로
1)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어머니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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