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일 근무 후 연차 미사용 청구권 및 소멸시효 기준은?
미사용 청구권 소멸시효 라함은 연차발생된 후 3년간 청구하지 않거나 못받은경우 소멸된다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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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입사 ~ 2010년 1월 3일 퇴사
총 10년 근무 / 근무연차는 11년차 동안 연차 미사용 및 수당지급을 못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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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라는 뜻이 연차발생 후 3년까지만 청구가능 하다인거니까
1. 10년간 발생된 모든 연차를(100개가 넘겠죠?) 2023년 1월 2일까지만(3년) 청구권이 있고 그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뜻인가요?
2. 근무 6년차 중에 최근 3년차꺼는 청구가 가능하고 입사후 3년차 연차는 소멸된단 뜻일까요?
3. 아니면 퇴사 직전 3년치 연차만 청구할수 있으며 7년치는 소멸된다?
4. 아니면 퇴사 직전 3년치를 3년동안 청구 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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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 후 퇴사라면 10년치 누적된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 해야되나요? (연차 사용 권고 미 시행한 경우)
ㅠㅠ 헷갈리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는 퇴직일 전 3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이 아닌,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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