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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파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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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10년 1일 근무 후 연차 미사용 청구권 및 소멸시효 기준은?

미사용 청구권 소멸시효 라함은 연차발생된 후 3년간 청구하지 않거나 못받은경우 소멸된다로 알고있습니다.

ex)

2000년 1월 1일 입사 ~ 2010년 1월 3일 퇴사

총 10년 근무 / 근무연차는 11년차 동안 연차 미사용 및 수당지급을 못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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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라는 뜻이 연차발생 후 3년까지만 청구가능 하다인거니까

1. 10년간 발생된 모든 연차를(100개가 넘겠죠?) 2023년 1월 2일까지만(3년) 청구권이 있고 그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뜻인가요?

2. 근무 6년차 중에 최근 3년차꺼는 청구가 가능하고 입사후 3년차 연차는 소멸된단 뜻일까요?

3. 아니면 퇴사 직전 3년치 연차만 청구할수 있으며 7년치는 소멸된다?

4. 아니면 퇴사 직전 3년치를 3년동안 청구 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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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 후 퇴사라면 10년치 누적된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지급 해야되나요? (연차 사용 권고 미 시행한 경우)

ㅠㅠ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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