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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2.10.12

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고 몇 년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몇 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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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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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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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겠으므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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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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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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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어서 그 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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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동안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등 참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따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된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고용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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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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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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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법원은 연차유급휴가도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이 되어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의 채권은 대부분 그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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