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동안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등 참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따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된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고용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