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2월 마지막주 월요일 화요일에 쉰다고 이틀치 월급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고정 휴무일인데 2월 마지막날이 화요일이라 쉬잖아요 그러고 3월 1,2,3일을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주 월요일 화요일은 저의 원래 쉬는날인데 월급을 못받는게 되는거고 3월에 1,2,3일 즉 3일동안 일하는게 2월 마지막주 월화가 무급휴무가 되는거고 만근이 아니라면서 3월에 일하는 3일 중 이틀치가 2월 27,28일을 메꿔야 한달치고 남은 하루치 월급만 더 주겠다고 합니다 2월 마지막주가 원래 쉬는날인데 휴무 인정이 안된다면서 한달하고 하루치만 줄거라는데 월급은 한달하고 3일치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월급날은 매달 말일인 28일인데 3월 3일까지 일한거를 그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는데 28일에 한달치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월 만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상한 논리네요
경험상 논리로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통하니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월급과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때는 2월 마지막 주 휴(무)일과 관계없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3월 중도 퇴사한 때는 3일분에 대한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휴무일이 월요일과 화요일이어서 2월 마지막주에 쉰 경우라면 당연히 2월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3월 3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3월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