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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쉬는날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2월 마지막주 월요일 화요일에 쉰다고 이틀치 월급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고정 휴무일인데 2월 마지막날이 화요일이라 쉬잖아요 그러고 3월 1,2,3일을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주 월요일 화요일은 저의 원래 쉬는날인데 월급을 못받는게 되는거고 3월에 1,2,3일 즉 3일동안 일하는게 2월 마지막주 월화가 무급휴무가 되는거고 만근이 아니라면서 3월에 일하는 3일 중 이틀치가 2월 27,28일을 메꿔야 한달치고 남은 하루치 월급만 더 주겠다고 합니다 2월 마지막주가 원래 쉬는날인데 휴무 인정이 안된다면서 한달하고 하루치만 줄거라는데 월급은 한달하고 3일치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월급날은 매달 말일인 28일인데 3월 3일까지 일한거를 그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는데 28일에 한달치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월 만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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