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112 신고 통화 파일을 증거보전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청의 112 신고 통화 파일을 증거보전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보전신청 후 증거보전은 법원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보관을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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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일시를 아는 경우 증거보전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파일 형태로 CD로 경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추후 민사 소송 등의 증거로 재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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