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23.11.20

피해자가 피의자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를 열람하려면 확정 판결이 나야 되나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고소를 해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해당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경찰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검찰청에서 열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열람 신청을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