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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0

피해자가 피의자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조서를 열람하려면 확정 판결이 나야 되나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고소를 해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해당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경찰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검찰청에서 열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열람 신청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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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에 열람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열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경우라면 해당 기록 등을 법원에 열람 신청하어 관련 기록의 확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람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피해자 진술서 등에 한해 공개될 것입니다.


  • 법원에 피해자 역시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진술, 증언, 고소장 등으로 그 열람등사 대상이 제한되고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