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는데요.
관공서에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보전신청하려는데
그러면 증거조사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관공서에서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는건데
법원에서 소 제기전에 증거조사를 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증거보전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민소 383조), 그 부담은 소송비용의 재판에서 일괄하여 정하여 집니다.
증거보전으로 증거조사가 되었지만 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비용의 부담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