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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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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증거보전신청 소제기전 예납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소제기전 예납

소제기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는데요.


관공서에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보전신청하려는데

그러면 증거조사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관공서에서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는건데

법원에서 소 제기전에 증거조사를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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