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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건축허가시 도로부분이 타인의 땅일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전)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도로(농로)가 접해있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그 도로가 타인소유의 토지네요.. 이럴꼉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대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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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지에 건축하가를 워해서는 최소한 3.5미터이사므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촐입에 필요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필요한 만큼매수하시든가 ? 아니면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관계는 토지를 담보로 가능하니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상담 하시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도로를 진입도로로 할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로및 배수연결)사용동의서 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 및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문의하셔야 가장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소유의 도로이면 도로를 단 한두평이라도 사든지 도로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나니 도로먼저 해결을 하고 건축 허가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인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전)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도로(농로)가 접해있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그 도로가 타인소유의 토지네요.. 이럴꼉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대출도 가능할까요??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