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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조롱이62
아리따운조롱이6224.01.23

지하철 자전거 탑승은 되는건가요?

지하철 자전거 탑승은 공휴일에는 무조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약 조건들이 있나요? 자전거 가지고 이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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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접이식자전거라면 평일과 주말 여부 관계 없이 탑승이 가능하며, 자전거는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 및 승차할 수 없습니다. 승차 사실이 적발될 시, 가까운 역으로 나가게 됨과 동시에 휴대품 건당 900원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지하철 1~9호선 기준이며, 다른 노선은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으신가요? 수도권 지하철 노선별 자전거 휴대 규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태우실 수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능합니다¹². 다만, 자전거를 태우실 때는 지하철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