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문제로 내보낸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님이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해외에 계시고 저랑 매형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바가 점장이랑 가게내에서 욕을 하면서 싸우길래 밖에서 타일렀지만 계속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길래 다음날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뒤에 부당해고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을 구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주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주치 알바비를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했는데 알바는 자신이 일을 구할 시간을 주지않고 당일에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협박과 음료수등을 빼먹은 것으로 협박과 횡령으로 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상 해고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의 직원에게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둘다 해고나 퇴사를 당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끝까지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고 조기에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사자간에 일정수준에서 합의하고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대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 내에서 다투고 싶으신 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적인 합의금 요구에 대해 응하실지, 법적 판단을 받으실지는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계약서상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상 해고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의 직원에게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둘다 해고나 퇴사를 당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지급이 면제도되는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상관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해고의 서면통보나 정당성을 갖추었어야합니다
음식점에서 어느정도 수준의 욕설, 폭언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관련 사실관계 살펴보고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