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약 400만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사기당해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올해 9월 즈음 사기꾼이 약식명령으로 400만원 벌금이 나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400만원을 돌려받기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할생각인데 제가 현금을 사기당한게 아닌 그때당시 4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가 팔다가 사기꾼이 먹튀해서 벌어진 상황이라 이게 형사소송 판결문과 제가 사기당했을 시점에서의 게임머니가 이정도 금액으로 유저들간 거래되었다 라는걸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민사소송에 승산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400만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게임머니라면 말씀대로 사기 당시 해당 게임머니가 해당 현금 상당의 가치인 점을 입증하시면 되고 유죄확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방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